미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절차
만약 미국에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혹은 학업 취직 등으로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지 3-4일 이내라면 아래 글을 참조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06.01 - [미국 사는 사회복지사] -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증거수집 & 의료처치
병원에 방문해서 증거수집을 마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채취를 할 때에 경찰도 동행해서 함께 피해상황을 청취 하였다면 이미 해당 사건은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형사를 배정해주고 담당 형사(detective)가 연락을 할 것 입니다.
형사에게 연락을 받는다면 보통 경찰서로 방문하여야 하는데요, 가끔은 피해가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형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볼 것이며, 증거수집도 할 수 있답니다.
혹시 가해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나온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만 형사에게 제출할수도 있고 핸드폰 전체를 복사해 갈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형사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인터뷰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조치에 들어갈 것이지만, 만약 특정할 수 없다면 이전에 제출한 증거키트의 검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답니다.
형사가 모든 사건 조사를 끝마치고 마무리하게 되면, 정리된 내용은 주변 검사 사무소(prosecutor's office)에 전달됩니다.
이때 내용을 전달받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따로 해서 만나기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만약 불편하거나 만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거절하실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혹시 언어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사관의 긴급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언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등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다면 그 이후에 대처도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절대 생존자의 잘못이 아니니 걱정마시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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