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사회복지사/미국 사회복지사 취업

사회복지사, 미국 이민 가다

달이언니 (달니) 2022. 5. 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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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사회복지사로서 이민을 오게 되었는가 적어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 다른 글들 보시면 좀 더 일반적인 얘기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절차로 설명 드리고 있구요, 

이 글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 참고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적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미국 이민 

우선 미국에 오기 전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학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석사 역시 사회복지로 공부하고 있었답니다. 

자격증은 학부 졸업 후 취득하여서 사회복지자격증 1급을 소지하고 있었구요. 

 

미국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좀 더 제 분야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 쪽으로 더 배워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석사 과정을 진학하고자 마음 먹고, 입시를 치루고 다행히 합격하여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미국으로 떠나오기 직전에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인턴때 연이 닿았던 곳에서 상담사로 단기간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모두가 다들 응원해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 학사모를 향해 가는 모습.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제가 진학했던 학교의 사회복지 석사과정은 2년짜리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반 짜리 어드밴스 코스가 있어서 

저는 1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이때는 대학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던 것이라, 제 비자는 F1 학생비자였고,

이는 학교 진학을 입증하는 서류와 등록금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답니다. 

 

미국 대학원 과정 중 실습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실습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각 대학 별로, 또 프로그램 별로 조금씩 요구하는 사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실습이랍니다. 

저 역시 600시간에 해당하는 실습 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한 학기, 그 다음 학기에는 지역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실습했습니다. 

 

이때는 학생 비자에 추가로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라는 임시 고용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만을 가지고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 CPT는 임시적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필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 없이 처리해주었고 덕분에 무사히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하기

총 1년 반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12월에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에는 학생비자 신분은 만료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T는 학부, 대학원 공부를 마친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위를 마친 후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 입니다. 

이것 역시 임시적으로만 허가해주는 것이라 무기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졸업 후 1년 간 일할 수 있고, STEM 분야 전공자는 최대 3년 간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 슬프지만 사회복지는 1년만 가능하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OPT 신청을 하고 취업에 성공해 그 다음 해 1월에 바로 근무를 시작했답니다. 

 

자격증 취득하기 

12월에 졸업과 동시에 했던 것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취직이 결정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이 취직은 조건부였답니다. 

자격증을 제때에 취득하는 조건이었지요.

졸업이 확정시 되면 그때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르게 시험응시를 하였고, 

마지막 학기에 시험 준비, 학기 마무리, 졸업 후 이사 등 동시에 여러가지를 처리하느라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험을 제때 치룰 수 있었고 합격하여 저는 졸업과 동시에

Licensed Social Worker (LSW)가 될 수 있었답니다! 

(부르는 이름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Ohio 주에서는 모두 통틀어 LSW라 부르지만, Missouri 주에서는 LMSW라고 Master level social worker를 구분하여 부릅니다 - 학부 레벨 졸업자는 LBSW)  

+ 자격증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두었답니다! 미국 사회복지 자격증 

 

취직 후 일하기 

1월에 근무를 시작한 곳은 미국 내 대학교 였답니다. 

다행히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1월에 일 시작한 후 거의 한 달 반만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상사의 강한 지지와 학교 내 해당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추가요청 덕분에 저는 Expedited H1B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pedited process: premium process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15일 안에 미국이민국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H1B를 소지한 채로 미국에서 2년 반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는 또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 최근에 결혼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절차를 마친 상태라 현재는 Green card 소지자로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글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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